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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민생법안 등 91건 처리

기자명 : 양성현 입력시간 : 2018-05-28 (월)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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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국회는 28일 20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물관리일원화법을 비롯해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만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하기로 했던 4·27 남북정상회담 결과인 '판문점 선언' 지지결의안은 문구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처리가 불발됐다

 

또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약90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지지결의안은 이날 회의 직전까지 여야가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이견차로 표결도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이날 예정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지지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은 표결조차 시도되지 않았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결의안 채택을 촉구한 바 있다. 정 의장은 퇴임을 하루 앞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아직까지 국회 차원에서 판문점 선언에 대한 말이 없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여야 협상이 번번히 무산됐던 물관리 일원화법의 핵심 논쟁엔 정부조직 개편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분리돼있던 물관리 기능은 결국 환경부로 일원화 됐다.

문재인 정부는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출범 1년이 넘어서야 정부 조직 구성을 완료하게 됐다. 다만 표결 직전까지 의원들 사이에서는 찬반 토론이 이어져 막판 논쟁을 이어갔다.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은 "댐과 하수는 홍수 통제 기능을 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 시설"이라며 "환경 규제만 해온 환경부가 자연재해에 대한 대처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성급한 결정"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반면 같은 당 주승용 의원은 "환경부와 국토부의 갈등때문에 통합적인 물관리가 안 됐다"며 "환경부로 가면 물관리가 상당히 까다로워질 것이라는 지적에 동의하지만 그래서 물관리 기본법을 발의했다"며 개정안 통과를 주장했다.

결국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표결 결과 재석의원 248명 중 찬성 148명, 반대 73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됐다.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의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직전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여기 있는 의원들에게 10만원은 밥한끼 값일 수 있겠지만 그분들(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에겐 자식의 학원비"라며 "왜 의원들은 상여금과 특활비를 기본급에 포함 안 시키냐는 지적도 나온다"며 개정안을 반대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도 토론에 나서 이번 개정안을 "야합의 산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이번 최저임금 개정안 처리는 강행처리가 아니었다"며 "중소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지급능력 부재로 폐업이나 고용 축소라는 악재가 일어난다"며 찬성을 호소했다.

결국 표결 결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9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가결처리 됐다.

한편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통과에 따라 노동계는 강력 반발에 나설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한국노총도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시 최저임금위원원 5명 전원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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