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생방송 중계되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거부권 행사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 법안이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과 무관하게 직역 간 갈등을 키우고 의료 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입법부 무시, 국민 모독”이라고 반발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를 무시하고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을 정상대로 공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법안들에 줄줄이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어 입법부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기도 하거니와 행사한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하시라”라고 밝혔다.
<저작권자(c)대한방송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