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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된 ‘초과이익 환수’…이재명 “보고 안 받아”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1-10-21 (목) 09:57


18일과 2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지사에게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렸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경기지사 신분으로 출석해 민주당 문진석 의원 질의에 “최근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저도 이런 얘기가 내부 실무자 간에 있었구나를 알게 됐다”며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배임이 될 수 있느냐는 말씀을 드렸더니, 옛날에 제가 마치 알고 결재했다는 식으로 왜곡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국감에서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가 아니라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날 “초과이익 환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누가 건의한 거냐.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냐, 정진상(전 경기도 정책실장)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후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건의하지 않았다. 코끼리 다리를 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대리급 되는 신참 직원이 제안했는데 채택이 안 됐다고 한다. 언론보도를 보고 알게 된 것이다. 보고받았다고 우기지 마시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지난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초과이익 환수 조항 논의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구속된 유 전 본부장과 관계에 대해서도 말이 바뀌었다. 이 후보는 지난달 30TV토론에서 “(유 전 본부장) 그 사람이 제 선거를 도와줬나 아니면 저의 사무실 집기 사는 것을 도왔나. 그런 것을 한 적이 없지 않으냐”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선거를 도운 것, 관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측근’이라는 점은 부인했다. 이 후보는 “정말 중요한 인물이었다면 (성남도개공 본부장이 아닌) 사장을 시켰을 것”이라며 “8년간 사장을 안 했는데 (제가) 안 시켜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본부장 관련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유 전 본부장을) 임명 안 하셨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저는 제가 사인을 했는지, 권한이 저한테 있었던 건지, 본부장 임명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 건지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피해갔다.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에 참여한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관계자가 “‘초과이익환수’ 조항은 문서상으로 보면 삭제된 것이 맞다”고 국민일보에 밝혔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이 조항이 “(오전) 10시에는 들어가 있었고 (오후) 5시에는 빠졌다”고 진술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삭제한 게 아니고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한 것과 어느 정도 배치된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뒷받침한 해당 조항이 누락된 이유가 ‘삭제’인지, ‘미채택’인지 여부는 배임죄 성립 문제와 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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