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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접수 34시간만에 총살…서욱 “시신 40분간 불태우고 바다에 버려”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0-09-25 (금) 08:17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A(47)씨는 지난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남방 1.2마일(2㎞) 해상에서 실종됐다고 군 당국은 24일 밝혔다. 북한군이 비무장 상태인 민간인을 사살하고 잔혹하게 훼손까지 하면서 앞으로 남북 관계는 급속도로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군 당국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에서 표류하는 이씨를 발견하고도 첩보자산 노출 우려 등을 이유로 이 사실을 북측에 통보하지 않고 사격도 저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이씨는 지난 21일 오전 11시30분쯤 소연평도 남방 2㎞ 해상에서 실종됐다. 이씨는 하루 뒤인 22일 오후 3시30분쯤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 발견됐다. 북측 선원이 해상에 있던 이씨로부터 월북 진술을 들었고, 이어 6시간가량 지난 오후 9시40분쯤 단속정을 탄 북한 해군이 해상에 있던 이씨에게 총격을 가했다. 북한군은 30분 뒤인 오후 10시11분쯤 해상에서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운 정황을 우리 군이 파악했다. 이런 정황은 연평도 군 감시장비에서 북측 해상의 불빛으로도 확인됐다고 군은 설명했다.

사살 및 시신 훼손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무단접근 인원에 대한 무조건적 사격을 하라는 북한군 상부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이씨가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식별된 점 등으로 미뤄 그가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군은 북한 해역에서 A씨가 발견된 이후 사살되기까지 6시간 동안 북측에 이를 알리는 어떤 대응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북측 해역에서 발생했고, 처음에 위치를 몰랐다. 북한이 그런 만행을 저지를 줄 몰랐다”며 “우리 측 첩보자산이 드러날까 염려된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군은 22일 밤 이씨의 피살 및 소각 사실을 인지하고도 23일 오후에야 ‘실종’ 사실만 공개하고 생존 여부는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종합 분석 결과를 발표하려다 보니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북한 지역에서 남측 민간인이 총격으로 사망한 것은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을 갔던 박왕자씨 사건 이후 두 번째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결과 보고를 받고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군은 경계태세를 더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청와대는 앞서 23일 오전 8시30분 처음으로 문 대통령 대면 보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서주석 NSC 사무처장은 “북한은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은 이날 어업지도선 직원 및 가족 등을 상대로 실종자 신변사항과 행적 조사에 나섰다. 해경은 어업지도선 내 폐쇄회로(CC)TV 2대를 확인했지만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아 동선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A씨는 유서 등 월북 징후를 전혀 남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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