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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오늘 ‘사립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대책 논의

기자명 : 이창화 입력시간 : 2018-10-22 (월)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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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사안의 파급력이 크다고 판단,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당정청이 머리를 모으고 전환점을 돈 올해 국감에서 주도권을 놓치 않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교육부는 21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사립유치원 비리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이 이번주 발의할 예정인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3법을 당론으로 정해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3법에는 사립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해 부정사용 적발 시 처벌과 환수가 가능토록 하고, 비리 유치원이 간판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것을 막는 내용이 담겼다. 유치원 원장 실명 공개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도 며칠 내로 국공립유치원 확충과 공공성 강화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25일에는 2013~2017년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한다.

하지만 사립유치원들은 계속 반발하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사립유치원을 범법자 집단인 것처럼 낙인찍은 감사 결과는 공무원들에 의해 도출된 것”이라며 “2013년에서 2017년까지 범죄를 저지른 지방교육청 공무원 9812명의 실명을 공개하라”고 맞받았다. 이들은 전날 성명에서는 “사립유치원이 교육공무원보다 깨끗하다”며 “사립유치원에 이뤄지는 재정 지원을 허투루 소비할 가능성은 사실상 ‘0’”이라고 주장했다.

사립학교법에는 △유치원만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 유치원장 겸직 불가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 △해임·징계 요구받은 임용권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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