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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공수 바뀐 여야....9월 국회서 통과될까

기자명 : 이창화 입력시간 : 2018-09-02 (일)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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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회의장. 이날 회의에선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 법안을 놓고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민생경제 및 규제완화 법안을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릴레이 회동을 진행했지만 일부 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입법에 실패했다.

게다가 대표적 비쟁점법안으로 원만한 통과를 예상했던 어린이통학버스에 승하차 확인장치를 설치하는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법도 처리되지 못했다. 해당 법은 지난달 28일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넘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사항에서 누락돼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다.

쟁점법안을 두고도 여야는 할 일이 많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에 따르면 여야는 몇몇 쟁점법안에 대한 상임위별 조정이 필요한 상태다.

현재 여야가 함께 처리를 고려하는 법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특례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산업융합촉진법 △ICT융합법 등이다.

각 법안이 처한 상황은 제각각이다. ICT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등 일부 규제완화 법안은 해당 상임위의 합의가 이뤄져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틈만 나면 민생 보호와 혁신성장을 외치는 정치권이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했어야 할 대표적인 법안이었다. 지난 6월 월세를 4배 올린 건물주에게 망치를 휘둘렀다가 구속된 ‘궁중족발 사건’ 이후 본격화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보장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되 임대인(건물주)에게 일정부분 세제혜택을 주자는 것이 골자다. 소상공인이 650만명에 이르는 데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법안 처리에 여야가 따로 있진 않았을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은 문재인정부의 혁신성장 정책과 관련 있습니다. 혁신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경제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자는 전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의 오찬 회동에서 조속한 입법화를 요청한 법안이기도 하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지난달 27일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를 넘었으나 같은 달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문제제기로 발이 묶였다.

여야는 이들 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해 모든 법안이 합의를 이룰 때까지 따로 처리가 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여야 지도부 간 합의 실패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분리 처리 가능성은 일축했다.

대신 여야 지도부는 법안을 빠른 시일 내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하다. 이에 정기국회가 열린 뒤에도 여야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상임위 별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릴레이 회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집권 여당의 책임과 의무는 야당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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