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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 연말부터 ‘택시 승차거부’ 직접 처벌

‘승차거부’ 연말부터 市가 직접 처벌한다
기자명 : 이규진 입력시간 : 2017-10-26 (목)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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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연말부터 서울택시가 승차거부를 하다 적발되면 서울시로부터 직접 처분을 받는다.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자치구를 대신해서 시가 직접 철퇴를 내리겠다는 의미로, 택시 승차거부 관행이 뿌리뽑힐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자치구가 갖고 있던 택시 승처거부 처분권한을 이르면 오는 12월28일 자치구를 대신해서 시가 직접 철퇴를 내리겠다는 의미로, 택시 승차거부 관행이 뿌리뽑힐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서울시 택시물류과 관계자는 26일 “관련 사무위임규칙 개정안을 시 기획조정실이 최종 검토 중”이라며 “자치구가 승차거부 처분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는 만큼, 시가 처분권을 다시 찾아 승차거부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시 소속 택시 단속반은 현장에서 승차거부 행위를 적발할 때 자치구 승인 없이 바로 택시기사를 처분할 수 있다.

시는 그간 75명 규모 택시 단속반을 운영하면서도 승차거부 행위에 대한 모든 처분권은 자치구청장에 맡겼다. 자치구는 국토부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여부ㆍ수위를 결정하고 있다.

승차거부로 판단되면 첫 적발에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고 두 번째에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을 물리는 식이다. 세 번 적발되면 이른바 ‘삼진아웃’으로 택시 기사 자격을 취소하고 과태료 60만원을 내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권한을 갖고 있는 자치구가 택시업계의 민원 증가 등을 우려해 처분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이다.

시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 시내 현장에서 적발된 택시 승차거부 행위는 모두 1251건으로 집계됐다. 이 안에서 처분이 행해진 건 경고 32건, 과태료 651건, 자격정지 8건 등 691건으로 적발 건수 대비 55.2%에 불과했다. 나머지 560건은 주의ㆍ불문(520건), 내부종결(40건) 등 사실상 아무런 처분 없이 종결됐다.

자치구 마다 처분율 차이도 천양지차다.

송파구는 80.0%에 이르는 반면 바로 옆 강남구는 12.0%밖에 되지 않는다. 두 자치구 간 차이는 68.0%포인트에 달해 지나치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 자치구는 (시 택시 단속반이)택시 승차거부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해도 택시업계 민원을 의식하는 듯 처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담당자에 따른 처분율 격차도 방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시는 택시 승차거부 행위 처분권을 환수하기 앞서 처분 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속처분심의위원회도 꾸린다. 위원회는 시가 직접 처분에 나설 때 특히 모호한 사례들에 대한 처벌 여부ㆍ수위 등을 결정하는 조직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등 모두 15명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시는 현장이 아닌 120다산콜센터 등 민원 접수로 파악되는 택시 승차거부 행위에 대한 처분권은 자치구에 그대로 둘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 접수에 따른 처분율도 낮은 편이지만, 애초 구두진술로는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시가 회수한다해도 처분율 상승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양완수 시 택시물류과장은 “이번 환수조치는 유명무실했던 ‘택시기사 삼진아웃제’가 다시 활성화되는 발판 역할을 할 것”이라며 “책임감을 갖고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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