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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 폐지

기자명 : 최치선 입력시간 : 2017-08-25 (금)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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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송연합뉴스 최치선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10월부터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일부개정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폐지안을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9월말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관련 규정이 일몰됨에 따라 단통법 하위 고시를 정비하기 위한 조치로, 상한액을 규정한 고시를 폐지하고 고시 관련 조항을 개정 또는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단통법에서는 이동통신사가 공시지원금을 33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과 과태료, 긴급중지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예외규정으로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단말에 대해서는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서, 10월부터는 이통사가 마케팅 정책에 따라 현행 33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지원금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김재영(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상한제 폐지로 지원금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시장 불안정성이 커지고 시점에 따라 이용자 차별이 확대되는 측면이 있어, 시장안정화를 위해 지원금 공시일 기준을 7일에서 축소하거나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지원금은 올리지 않으면서 불법 장려금 지급하는 행태가 나타날 수 있어 10월 한 달 간 시장상황을 면밀히 관찰할 예정으로, KAIT,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면밀히 감시해서 정책 효과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9월 중순 갤럭시노트8과 V30 등 제조사의 전략 스마트폰 출시가 줄줄이 예고돼 있어, 자칫 스팟성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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