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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23일) 첫 재판....직접 모두진술 예정

기자명 : 김조영 입력시간 : 2018-05-23 (수)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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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피고인으로 법정에 처음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날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9주년이 되는 날이자 정확히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처음 법정에 선 날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인 만큼 이 전 대통령 역시 법정에 출석하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은 10여분 정도 모두진술을 할 예정이다. 최종 입장은 변호인단이 이날 오전 이 전 대통령과 구치소에서 접견한 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기소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수수와 횡령 등 16개에 달한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4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을 통해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이 이끌던 국가정보원에서 약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약 68억원)를 수수하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천만원 현금 및 1천230만원어치 양복),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3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뇌물 혐의액은 총 111억원에 달한다.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여원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밖에도 검찰은 다스의 투자금 반환 작업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혐의, 다스 차명지분의 상속 방안을 청와대 직원들에게 검토하게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 등도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했다.

앞서 변호인단도 3차례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한 바 있다.

다만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은 굳이 꺼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서는 날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9주기이기도 한 까닭이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의 극단적인 선택 배경에는 이명박 정권의 정치보복에 따른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물론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삼성동 사무실 성명에서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힌 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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