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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거부했던 ‘드루킹’ 경찰 강제 소환

기자명 : 이창화 입력시간 : 2018-05-11 (금)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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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드루킹’ 김동원(49)씨가 12시간 넘는 조사를 받고 11일 새벽 구치소로 돌아갔다. 경찰은 이날 드루킹에게 댓글 조작 혐의 등을 추가로 물을 계획이다.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드루킹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인사 청탁을 했는지 여부를 두고 10일 오후 11시40분까지 집중 추궁했다. 이후 1시간 40분가량 조서를 검토한 후 11일 오전 1시 22분쯤 드루킹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드루킹은 ‘김 의원이 (댓글조작) 작업을 먼저 요청한 적 있나’ ‘인사 청탁으로 500만원을 준 것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 물음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드루킹 일당은 올해 1월 17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매크로(댓글이나 추천을 자동으로 올리는 프로그램)를 이용해 문재인 정부 관련 여론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또 김경수 의원 전 보좌관 한모(49)씨에게 건넨 500만원 관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드루킹이 지난해 대선 이후 김경수 의원에게 특정인에 관한 인사 청탁 후 편의를 얻고자 보좌관 한씨에게 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1일 오전에도 드루킹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송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드루킹의 댓글조작(업무방해) 혐의도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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