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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에서 지정한 수달보호구역은 탁상행정의 전형

기자명 : 오양심 입력시간 : 2018-05-01 (화) 18:11


[대한방송연합뉴스=오양심주간] 전남인터넷신문은 1일, “전남 구례군이 섬진강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어로행위 신고를 묵살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으며, 공직기강이 무너져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달보호구역의 조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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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관내에 위치한 수달보호 구역>


전남인터넷신문은 "구례군에 사는 C씨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10시경 금어기로 인해 낚시가 금지된 쏘가리를 낚는 낚시꾼을 발견하고 10시 5분과 7분 두차례에 걸쳐 구례군 당직실에 신고 하였으나 담당자에게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묵살 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고 전했다.

전남인터넷신문은 "더욱 황당한 것은 구례군 관내에 위치한 수달보호 구역 안에서 같은 날 오후 6시경에 불법 낚시꾼을 발견하고 112콜센터에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업무가 아니라는 답변을 듣고 구례군 당직실에 또 신고를 했지만, 역시 담당자가 연락이 안 된다는 반복된 답변만 되풀이 했고, 참다못한 C씨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신고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했다.

이어 휴일에도 비상연락망을 통한 연락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는 "당직실에 확인해 보니 오후 4시 40분경에 최초 신고가 있었고 본인은 고추농사로 인해 연락을 못 받았다"고 답했다.
 
사후조치 미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신고 자체를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해 '섬진강 수달보호구역'지정의 의미조차 퇴색시키는 답변으로 일관했으며, 신고자 C씨의 휴대촌에 남겨진 최초 신고 기록으로 보아, 애당초 상황 파악은커녕 업무유지의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닌지 의문을 남겼다"고 꼬집었다.
  
전남인터넷신문은 끝으로, “C씨는 어업종사자들에게 집중단속 기간이라고 공문을 보내놓고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묵살하고, 담당자도 연락이 안 되는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행태를 구례군이 보여주고 있으니, 재발방지 차원의 강도 높은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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