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 17일 김모 전 부장검사를 성폭력특별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는 김 전 부장검사가 과거 부회식에서 여검사 손등에 입을 맞춘 행위 등 4건의 범죄사실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안 전 검사장은 18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서 검사의 폭로에 진정성을 느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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