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을 빼돌린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동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전 전 회장(54)과 아내 김정수 사장(54)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회장과 김 사장은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 계열사 A사와 B사로부터 포장박스와 식품 재료를 납품받는데도 페이퍼컴퍼니 두 군데에서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50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다.
검찰 수사 결과 전 전 회장 부부는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납품대금을 지급 받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다. 이후 김 사장을 페이퍼컴퍼니 소속 직원으로 두고 급여 명목으로 매월 4000만원씩(총 38억원) 챙겼다. 이외에도 개인 주택 수리비 3억3000만원, 전 전 회장 개인 자동차 리스료,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모두 50억원을 가로챘다.
이들 부부는 횡령한 돈으로 주택 수리비, 개인 신용카드 대금, 전 회장의 자동차 리스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 회장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삼양식품 계열사의 자회사인 한 외식업체가 영업 부진으로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자금지원 검토나 채권 확보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29억 5,000만원을 빌리도록 했다. 결국 이 외식업체는 전액 갚지 못해 손해를 입게 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특경법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전 회장과 김 사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으며 지난 2월 20일께 성북구 삼양식품 본사와 삼양식품 계열사, 거래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 회장 부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횡령한 돈을 회사에 모두 갚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판단해 결정한 사안인데 결과적으로 안 좋아진 것”이라며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향후 재판에서 소명할 부분이 있으면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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