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1,481건, 최근 1 건
 

 

반도로도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자전거 음주운전자도 범칙금

기자명 : 송민수 입력시간 : 2018-03-27 (화) 10:18


 

1.jpg

앞으로 일반도로에서도 차량의 뒷좌석에 앉을 때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또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의 면허적성검사 기간도 단축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 공포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Δ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Δ교통범칙금 등 체납자의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Δ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적성검사 기간 단축 Δ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규정 신설 등 자전거 안전규정 마련 Δ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조치 의무화이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에 따라 일반도로에서 운전자 및 운전자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만 부과됐던 안전띠 착용을 뒷좌석 동승자까지 확대,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다.

개정안에 따라 일반차량 뿐만 아니라 사업용 차량도 안전띠 착용의무가 적용돼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택시와 버스운전자가 안전띠를 매도록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들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된다. 해외여행을 위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미납된 범칙금과 과태료가 있으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적성검사 기간이 단축된다. 그동안 운전면허적성검사 기간은 65세 미만은 10년, 65세 이상자는 5년이었으나, 내년부터는 75세 이상자는 적성검사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면허 취득시와 적성검사 기간에 고령운전자맞춤형 교통안전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아울러 자전거 음주운전자도 처벌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자동차 등 운전자와 달리 음주운전 때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전거운전자 단속은 음주운전자와 같이 일제단속 형식이 아닌, 일부 자전거동호회의 음주라이딩이 문제가 됐던 만큼 동호회에서 자주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주변을 중심으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자전거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낼 경우에 한정된다.

자전거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된다. 그동안 자전거운전자가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 어린이에게 안전모를 착용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자전거운전자와 동승자 모두가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처벌규정은 없으며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자전거도로에 한정해 적용된다.

또 원동기를 켠 채 전기자전거를 타는 노인도 보도통행이 금지된다. 교통약자의 자전거 보도통행을 예외적으로 허용됐으나 전기자전거가 자전거에 포함되도록 '자전거법'이 개정되는 점을 고려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교통약자라도 원동기를 켠 채 전기자전거를 운행하는 경우 보도통행이 금지된다.

'자전거법'에 따라 전기자전거를 13세 미만자는 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금지 대상자는 노인 및 장애인이며 보도 통행금지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3만원을 내야한다.

경사지에서 미끄럼 사고방지 조치 역시 의무화된다. 경사진 곳에서 주정차 할 때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 놓아 미끄럼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의무로 부과하고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도로 이외의 곳에서도 적용된다.

각 개정안의 시행일은 Δ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공포 후 6개월 Δ교통범칙금 등 체납자의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공포 후 6개월 Δ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적성검사 기간 단축, 2019년 1월1일 Δ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규정 신설 등 자전거 안전규정 마련, 공포 후 6개월 Δ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치 의무화, 공포 후 6개월이다.

 



 
22

언론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발행인:양성현 / 편집인:백숙기 / 등록번호 : 서울, 아02046 / 등록일자 : 2012년 3월 22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숙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11-6 4층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3397-6689 /팩스 02)765-5009

Copyright ⓒ 대한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