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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안희정 오늘 영장심사

기자명 : 송민수 입력시간 : 2018-03-26 (월) 09:08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26일 오후 2시 피감독자 간음 등의 혐의를 받는 안 전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영장실질심사를 한다.

안 전 지사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27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는 자신의 비서였던 김지은씨(33)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형법상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다. 2번째 피해자 A씨 관련 혐의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이번 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안 전 지사에 대해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3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사안의 중대성을 모두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소환됐던 안 전 지사는 20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서울서부지검에 도착해 청사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고소인들이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했다.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과 충남도청 도지사 집무실과 비서실, 도지사 관사, 안 전 지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폐쇄회로(CC)TV와 출입기록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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