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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무일 '공수처 위헌소지' 언급...공수처 사실상 수용

기자명 : 김조영 입력시간 : 2018-03-14 (수) 10:32




문무일 검찰총장이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처음으로 구체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경찰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등 검·경 수사권 문제의 핵심 부분에 대해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독립기구로 만들기로 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마저도 행정부로부터 독립한 공수처에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문 총장은 공수처 도입에 대해선 “검찰 내부에도 여러 의견이 있다. 국회 논의 결과에 따르겠다”며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은 문 총장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수사권에 대해선 문 총장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문 총장은 “경찰의 정보 기능이 확장되다보니 사찰 정보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면 국가적 폐해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국회에 업무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전제로 국가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사법 통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신 자치경찰의 수사는 검사의 사법 통제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검찰의 직접 수사 부분도 축소하겠다고 했다. 또 현행대로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법조 비리 근절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문 총장은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법조 비리를 전담 수사하는 별도 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와 관련해서는 “피고발인 신분인 권성동 염동열 의원은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신분”이라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일절 보고받지 않기로 했다”고 답했다.

피의자 신분인 염 의원의 회의 참석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여 회의는 오전과 오후 한 차례씩 정회됐다. 회의는 저녁 늦게 속개돼 한국당 의원들만 문 총장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염 의원의 특위 위원 사임을 요구하며 특위 간사인 박범계 의원만 참석했다. 염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경찰대생 및 간부후보생 합동 임용식 축사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이 수사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일”이라며 “경찰이 더 큰 권한을 가질수록 책임도 더 커진다. 전문적인 수사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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