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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피해자에 공감하고 보호해야"

기자명 : 송민수 입력시간 : 2018-03-07 (수)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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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성폭행·성추행 피해사실을 고백하기 위해 개설된 페이스북 페이지 ‘스쿨미투’에 피해자들의 고발과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이를 통해 초중고 성추행 역시 사제관계, 교장과 교사 간의 위계질서 때문에 은폐돼 왔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교육부가 초중고 성범죄를 막기 위해 신고센터 개선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달 25일 개설된 ‘스쿨미투’ 페이지에는 학창시절 학교에서 당했던 성추행에 대한 고백이 이어졌다. 특히 계약직 교사로 2011년 지방사립 여자중학교에서 근무했다는 A씨는 담임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학생을 상담했던 기억을 털어놨다. 성추행 사실을 학생의 전년도 담임교사 등에게 전했으나 학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A씨는 ‘나도 절대 권력자인 교장과 선배들의 압력에 눌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과거 초중고 사제관계는 문화예술계와 대학 못지않게 위계질서가 강해 성추행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다. 최근 스쿨미투를 접한 B씨(30·여)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이야기하다보면 과거 교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고백을 듣게 된다”며 “학교 내에선 선생님에게 쉽게 문제를 제기할 수 없어 말 하지 못한 이야기를 나중에야 털어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내 성희롱·성폭행 문제를 고백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다. 교육부는 2015년부터 홈페이지에 성폭력 신고센터를 만들어 운영했지만 신고 건수는 2015년 2건, 2016년 19건, 지난해 7건에 불과했다. 전국 15개 교육청이 운영하는 성폭력 신고센터에 들어온 신고도 지난해 73건뿐이었다.

 

고교생 A 양(17)은 지난해 8월 같은 반 B 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B 군은 나체 상태인 A 양의 동영상까지 찍었다. A 양은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B 군은 범행 뒤 “피해 사실을 알리면 네 어머니를 중국에 팔아넘기겠다”고 A 양을 협박했다. 나체 동영상에 B 군의 협박이 아니었더라도 A 양은 침묵했을지 모른다. 지적장애인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범행은 담임교사가 A 양을 상담하던 중 이상한 낌새를 채면서 드러났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이 일사천리로 처리될 줄 알았지만 경찰도 난감했다. A 양은 범행 장소와 시간을 제대로 기억해내지 못했다. 범행 날짜를 말했다가 번복하기를 되풀이했다. 결국 경찰은 불완전한 A 양의 진술을 토대로 범행 장소조차 특정하지 못한 채 B 군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교육부는 6일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추진단 운영계획 및 분야별 대책 추진계획’을 내놨다. 교육부 홈페이지 성폭력 신고센터에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폭력 신고를 받는다는 게 계획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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