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송연합뉴스]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의 주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지난해 4월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고 이를 어른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여고생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허모씨(2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허씨와 함께 주범으로 지목 되었던 이모씨(26)는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이들은 냉면 그릇에 소주를 부어 강제로 마시게 하거나 끓는 물을 몸에 붓는 등 가혹행위를 가하다가 A양이 사망하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대전에서 성매매를 미끼로 김모씨(47)를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음주에 따른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사건 경위와 내용, 범행 수단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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