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송연합뉴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제주도에서 검토 요청한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투자적격성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개발중인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제주도가 요청한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승인’ 결정을 조만간 제주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외국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시설(건축)·인력 등 개설요건을 갖춘 후 제주도에 개설허가를 신청하게 되며 제주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의료기관으로서의 법적요건 등을 심사한 후 의료기관 개설 허가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승인 통보와 관련하여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가 법령상 요건에 적법하게 충족되는지 뿐만 아니라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 등도 함께 고려하여 결정했으며 의료국민건강보험제도를 견고히 유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의료의 공공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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