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송연합뉴스]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의학전문대학원생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지법은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광주 모 의전원생 박모(34)씨에 대해 벌금 1천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나 2시간 이상 폭행이 이어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하면서도 “그러나 박씨가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집행 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참작 사유를 밝혔다.
현재 박씨는 무차별적인 폭행에 의해 갈비뼈 2개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와 같은 판결이 알려지자 범행에 비해 관대한 처분이 내렸다며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특히 네티즌들은 재판부가 제적 위험을 들어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고 나서며, 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 운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모두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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