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1,464건, 최근 1 건
 

 

야간외출 제한 명령 위반 조두순에 법원 징역 3개월 선고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4-03-21 (목) 08:01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기소돼 징역형이 선고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법정 구속됐다. 이에 따라 경기 안산시의 조두순 자택 인근에서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해온 경찰 등 관련 공무원들도 당분간 철수하게 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20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위반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벌금액을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경제 상황에 비춰보면 벌금이 실효성 있는 제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판사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에 못 미치는 징역 3개월 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벌금형의 법정 상한인 벌금 1000만원의 통상 노역장 유치 기간에 근접한다”며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도주 우려가 있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판사의 선고를 들은 조두순은 당황한 듯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혼잣말처럼 내뱉었다.
 
앞서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지난해 12월4일 오후 9시5분쯤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있는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고,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의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 귀가를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선고로 그의 집 주변에서 근무하던 관계기관 공무원들도 당분간 철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조두순 거주지인 안산시 단원구 와동 주택가에 설치된 특별치안센터의 24시간 근무 체제가 잠시 중단된다. 이곳에서 근무하던 경찰들도 잠시 다른 곳으로 배치된다. 
 
 
보호관찰소 역시 야간외출 금지 시간을 제외한 낮 시간대에 1명의 보호관찰관을 투입해 조두순이 외출할 때마다 근접 감시를 해왔으나, 조두순의 구속 기간에는 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는 무도 유단자 등으로 구성해 와동 일대에서 운용 중이던 8명의 시민안전 지킴이의 근무 방식 변경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조두순 관리에는 상당수의 공무원이 투입되고 있다. 
 
이번 재판 출석 때도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관 5명을 투입해 조두순을 집 앞에서 호송 차량에 태워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 이송했다.
 
경찰 또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4명을 해당 차량 호위 등 업무에 배정했다. 조두순 주거지를 관할하는 와동파출소, 재판을 담당한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관할하는 호수지구대는 각각 우발상황에 대비했다.
 



 
22

언론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발행인:양성현 / 편집인:백숙기 / 등록번호 : 서울, 아02046 / 등록일자 : 2012년 3월 22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숙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11-6 4층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3397-6689 /팩스 02)765-5009

Copyright ⓒ 대한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