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 감찰부를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27일 대검 감찰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2021년 3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의 감찰 과정 등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임 부장검사가 당시 상관이던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과 공모한 정황을 포착하고 한 전 부장도 피의자로 입건했다.
임 부장검사는 감찰부에 근무할 때 ‘한 전 총리 정치자금법 수사 당시 검찰이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조사했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총장님(윤석열 대통령)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적었다. 반면 대검은 “애초 임 부장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모해위증 의혹은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