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재판장 이종민)는 지난 26일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주요 혐의인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등 재판 개입은 인정되지 않았다. 위헌제청 결정 취소 등 일부 사건에선 하급자들의 재판 개입이 인정됐지만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정농단 사건과 비교됐던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이 일부 법관을 ‘물의 야기 법관’으로 별도 관리하고 희망지 배제 인사를 한 것은 사실이나 “전보 인사는 인사권자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해당 의혹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관 재직 당시 최초로 고발했다.
1심 판결은 결국 일부 사법행정권이 남용된 측면은 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가담하에 조직적 사법농단이 이뤄졌다고 보긴 어렵고, 양 전 대법원장을 처벌할 사안도 아니라는 취지로 요약된다.
법조계에선 혐의가 인정될 때까지 수사 대상자를 탈탈 터는 ‘표적 수사’, 방대한 혐의를 모두 묶어 재판에 넘기는 ‘트럭 기소’ 문제점이 드러난 사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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