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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습격범, 촉법 아니었다...피의자는 15세 중학교 2학년생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4-01-26 (금) 17:23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피의자가 강남 모 중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생으로 파악됐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이뤄지는 학내 징계의 경우 ‘출석정지 10일’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배 의원을 습격한 A군의 나이는 만 15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체포될 당시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촉법소년은 만 10~14세에 해당한다.

A군은 추후 이뤄질 형사처분과 별도로 학내에서도 징계를 받게 된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퇴학 처분은 면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9년간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A군은 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최대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학교에 설치된 이 위원회는 학생이 학교생활규정(교칙)을 어겼을 때 열린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작한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에 수록된 규정 자료를 보면, 생활교육위원회는 1호(교내봉사)부터 5호(퇴학)까지의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다. 다만 5호 처분인 퇴학의 경우 의무교육 대상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만큼 4호(출석정지)가 최대 처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출석정지가 가능해진다. 결국 학교에서 A군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 처벌은 열흘간 학교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 셈이다.

특히 습격 피해자인 배 의원이 “선처 없는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낮지 않은 수위의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한다.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그 동기와 죄질 등에 따라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한편 자신이 A군이 재학 중인 중학교의 전교 부회장이라고 밝힌 한 학생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가해 학생은 평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평소에도 일반 학생들을 스토킹하고 콩알탄을 던지는 등 불미스러운 일들을 많이 일으켰다”며 “이 친구(A군) 하나 때문에 명문 ○○중학교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글을 올렸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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