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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어민 북송 실무진 반대에도 ‘그냥 해’…어민은 '자해'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3-03-11 (토) 08:54


2019년 11월 우리 군(軍)이 탈북 어민 2명을 동해상에서 나포하기 하루 전부터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은 이미 북송(北送)을 협의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의 공소장에 포함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9일 국회를 통해 입수한 강제북송 사건 피고인들 공소장에 따르면 서 전 원장은 탈북 어민 2명을 나포한 이튿날인 2019년 11월 3일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어민들의 중대범죄 자백 보고서’ 초안을 보고 받던 중 “흉악범인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나”라고 말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검경에서 강제수사를 진행하도록 조치함이 좋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서 전 원장은 다음날 새벽엔 김준환 당시 국정원 3차장에게 전화해 “탈북어민 처리 문제를 갖고 청와대에서 결론을 낼 모양인데 원의 입장을 보내줘야 한다”며 “16명이나 죽인 애들이 귀순하고 싶어서 온 거겠냐. 자기들 살려고 온 것이지. 북송하는 방향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줘”라고 말했다.

김 전 차장이 “대공수사국 설득이 가능하겠나. 실무부서에서 두 번이나 반대했다”고 하자, 서 전 원장은 “그냥 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 의견을 내”라고 지시했다. 김 전 차장은 이후 대공수사국이 올린 보고서에서 강제 수사 등이 필요하다는 ‘검토 및 조치 의견’ 상당 부분에 ‘X자’를 표시하면서 “왜 그러세요. 송환을 전제로 하는 보고서인데, 이걸 넣을 필요가 있나”라며 보고서를 수정토록 했다. 이어 같은 날 서 전 원장과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 강제 북송 방침을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 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는 북송을 밀어붙인 데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봤다. 그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결렬 여파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이었다. 정부가 11월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하는 친서를 보낼 때 탈북 어민들까지 함께 북송, 북한에 대한 존중 의지를 표하려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결국 당국은 11월 6일 탈북 어민들에게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며 안심을 시키고 안대를 씌워 판문점으로 압송한 뒤 북측에 이들을 넘겼다. 정 전 실장은 공동경비구역(JSA) 정보과장과의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통해 어민들이 인계되는 과정을 직접 지켜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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