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1,463건, 최근 1 건
 

 

신입 여경 성희롱 경찰관들 징계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1-10-05 (화) 06:48


신입 여경을 성희롱한 남성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다만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없었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강원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지난 7월 징계위에 부친 12명 중 10명을 징계했다.

처분 내용을 보면 해임 2명·강등 1명·정직 2명 등 5명에게 중징계를 내렸고, 감봉 2명·견책 2명·불문경고 1명 등 5명에게 경징계를 내렸다.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2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끝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징계를 받은 10명 중 6명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청 심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이다.

앞서 여성 경찰관 A씨는 지난 3월 경찰 내부 게시판에 임용 직후 순경 시절부터 최근까지 성적 수치심을 겪은 일들과 직접 느낀 부조리 등을 폭로했다.

이를 조사한 경찰청은 지난 6월 태백경찰서 소속 12명에게 징계를, 4명에게 직권 경고를 하도록 강원경찰청에 지시했다.

가해 남성 경찰관들은 피해 경찰관에게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 “가슴을 들이밀며 일을 배운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경 휴게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 경찰관 속옷 위에 꽃을 놓은 가해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폭로 이후 경찰서장 등 6명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혐의없음’으로 나왔고, 직장협의회를 상대로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은 혐의가 인정돼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상태다.

한 의원은 “경찰청은 성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이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 “피해자의 2차 피해도 여전히 우려되는 만큼 앞으로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2

언론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발행인:양성현 / 편집인:백숙기 / 등록번호 : 서울, 아02046 / 등록일자 : 2012년 3월 22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숙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11-6 4층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3397-6689 /팩스 02)765-5009

Copyright ⓒ 대한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