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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내 체류 아프간인에 ‘인도적 특별체류’ 허용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1-08-25 (수) 12:25


 법무부는 25일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에 의한 아프간 정국 혼란으로 아프간인들의 탈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법적 체류 자격이 있는 아프가니스탄인들은 체류 기간 연장을, 체류 기간이 도과된 이들에 대해서는 강제출국 조치를 지양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국내의 아프가니스탄인 434명을 대상으로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외교 및 공무 비자 소지자가 50명, 유학 비자 소지자 62명, 기업투자 비자 소지자 35명, 동반 가족 비자 65명, 기타 비자 61명 이외 다른 목적의 비자 소지자가 161명이다. 여기에는 체류기간이 만료된 72명도 포함돼있다.
 
법무부는 법적 체류 자격을 얻은 아프가니스탄인들 중 추가적으로 체류를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내 거주지 및 연락처 등 신원 파악을 위한 실태 조사를 거쳐 특별 체류 자격으로 국내 체류 혹은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졸업 혹은 연수 종료 등 학업활동이 끝난 유학생이나 최대 90일까지만 체류 가능한 단기방문 자격을 가진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체류 기간이 지난 이들의 경우에는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있는 경우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출국명령은 하되 국가 정세가 안정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원래는 출국 조치 대상이지만 현지 정세를 고려해 출국을 지양하고 국내에서 보호조치를 하거나 강제 출국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이송을 추진 중인 아프가니스탄 내 한국 공관 등에서 일하며 한국인을 도운 현지인들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등은 여전히 검토 중이며 추후 방향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범게 법무부 장관은 전날 이에 대한 질문에 "법무부 차원에서 다각도적인 대비 및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범계 장관은 “이번 특별체류 조치는 아프간 현지 정국 혼란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본국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아프간인들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며 “국민들의 염려를 반영해 특별체류 허가 시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전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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