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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일간지 기자 소환조사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1-07-25 (일) 12:52


자신을 수산업자로 속여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는 중앙 일간지 기자가 오늘(24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앙일보 이모 기자를 이날 오전 10시에 소환해 약 7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 강력범죄수사대 청사에서 조사를 받은 이 기자는 별도의 입장 표명 없이 대기하고 있던 취채진을 피해 오후 5시 35분쯤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 전 논설위원은 김씨로부터 차량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와 언론인 등은 1회 100만원(연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 처벌을 받는다.

앞서 경찰은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김씨를 수사하던 중 검사와 경찰 간부,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김씨를 포함해 8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차례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와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 조선일보 이동훈 전 논설위원, TV조선 엄성섭 앵커 등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김 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받은 의혹으로 입건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서도 조만간 출석 통보를 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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