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의사를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 박모씨(30)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일 중 결정된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의사를 살해한 혐의로 박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44분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 중 담당 의사였던 임세원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상담 중 흉기를 휘두른 박씨는 임 교수가 도망치자 뒤쫓아 3층 진료 접수실 근처 복도에서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렀다. 흉기에 찔린 임 교수는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오후 7시30분쯤 끝내 숨졌다.
간호사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된 박씨는 “자신이 찔렀으니 수갑을 채우라”며 소리를 질렀지만 경찰이 연행할 때는 이를 거부하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일관성 없이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의 정신병 전력은 개인정보 중 민감 정보로 확인해줄 수 없다"며 "유족 심리안정과 피해자 구조금 지급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 활동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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