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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남긴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30 → 40% 추진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18-12-17 (월)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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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을 둘러싸고 나온 젊은이들의 성토 중 하나다. 하지만 선진국 중 개인에게만 노후를 맡긴 나라는 없다. 현재의 자원을 아껴 미래 소득을 충실히 대비하는 개인이 많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이 ‘김연명표 개편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안에는 연금 전문가이자 중앙대 교수인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이 평소 주장한 내용이 상당 부분 담겨 있다.

김 수석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연금개편안에 ‘전면 재검토’를 주문한 지 이틀만에 사회수석에 임명됐다. 정치권에선 “김 수석이 연금개편의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란 이야기가 공공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6일 “김 수석의 임명은 ‘오비이락(烏飛梨落)’이고 이번 개편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컨트롤타워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개편안을 뜯어보면 김 수석의 평소 생각과 맞아 떨어지는 내용이 많다. 그는 청와대 입성 전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 ‘소득대체율 50%로 인상과 보험료율 1~2% 포인트 상향 조정’을 주장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과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에도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및 보험료율 1~2% 포인트 상향 조정’은 정부가 내놓은 4안에 담겼다. 4안은 2021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이때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 포인트씩 인상해 2036년 13%를 달성하는 플랜이다. 제도가 도입되는 2021년에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지만 이에 따른 보험료율은 1% 포인트만 올린다.

‘기초연금과의 연계 강화’는 2안에 있다. 2안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현행 유지하고 기초연금을 2022년부터 40만원으로 올린다. 김 수석은 그동안 ‘우리나라 기초연금이 근로자평균임금 대비 5.5%에 불과하다’며 기초연금 인상을 줄곧 촉구했다. 기초연금 인상으로 노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고도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는 복지부가 개편안을 발표하며 첫 번째로 내놓은 과제다. 김 수석은 앞서 여러 인터뷰에서 ‘지급 보장을 하는 게 실보다 득이 크다’고 했다. 이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여야 막론하고 여럿 발의돼있어 지급보장 명문화는 무리 없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김 수석이 과거 국민연금 재정 고갈의 대안으로 제시한 ‘부과식’은 이번 4차 계획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할 보고서에 장기 과제로 부과식 전환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넣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장 50년 뒤에 부과식으로 가겠다는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지난달 1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부과식 전환은) 앞으로 60~70년 뒤에나 나올 문제”라고 했다.

정부는 한편 현재 30%인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40%로 인상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배우자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중복해서 탈 경우 지금은 배우자 연금의 30%만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지금보다 10% 포인트 올리게 되면 지난 6월 수급자를 기준으로 월평균 급여액이 2만742원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4지선다형’ 방안을 받은 정치권이 미래세대를 위해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안은 정치권이 생색내기는 좋겠지만 당장 우리 좋자고 젊은 세대에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쉽지 않겠지만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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