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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전 대법관 내일 소환…공론화 확산 주목

기자명 : 양성현 입력시간 : 2018-11-19 (월)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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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박병대 전 대법관이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의 수뇌부를 정조준한 가운데, 법원 안팎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과 특별재판부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정권과 재판을 거래하는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개입한 재판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의료진 특허소송 등이 꼽힌다.

검찰은 차한성 전 대법관과 민일영 전 대법관 등에 이어 박 전 대법관을 소환조사하며 양승태 대법원 수뇌부에 대한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조만간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에도 나설 전망이다.

또 이미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추가 검찰조사를 받으며 태도에 변화를 보일지도 관심이 집중된다. 임 전 차장은 진술을 거부하거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수사를 토대로 이번 사태의 종착지로 꼽히는 양 전 대법원장 소환도 올해 안에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판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사법연수원에서 회의를 연다.

탄핵 대상은 권순일 대법관과 이민걸·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다.

법관대표회의 참석자 100여명 가운데 10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법관 탄핵 촉구 결의안은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다.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 뒤 참석자 중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통과되는 만큼 안건의 통과여부는 미지수다.

다만 법원 내부에서 법관 탄핵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 처음인 까닭에 파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원이 독립성과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게 특별재판부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의 골자다. 현재 임 전 차장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에 따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도 이날 오전 적폐법관 재판업무 배제와 특별재판부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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