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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석방, 형기 마치고 출소

기자명 : 양성현 입력시간 : 2018-11-15 (목) 09:01


최순실씨 조카이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특검 도우미'로 불렸던 장시호(39)씨가 대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15일 0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장씨는 15일 0시를 기해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검은색 롱패팅 점퍼를 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장씨는 쏟아지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 한 마디만 남긴 채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승용차에 올랐다.

앞서 지난 12일 대법원 1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장씨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장씨는 지난 5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에서 선고된 형을 모두 살았다며 대법원에 구속 취소를 신청했었다.

장씨는 지난 2016년 12월 검사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뒤 지난해 6월 구속기간 만기로 보석 석방됐다. 이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장씨는 구속이 취소된 다음 날인 16일 항소심 형기인 징역 1년 6개월이 끝난다.

한편 장씨는 이모인 최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과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8억원을 후원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에 적극 협조해 ‘특급도우미’로 불렸다. 지난 6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죄인이기 전에 한 아이의 엄마”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었다. 장씨는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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