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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승태 4번째 영장 기각

기자명 : 김조영 입력시간 : 2018-10-09 (화)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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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법원의 불허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압수수색에 또 실패했다. 

법원은 ‘사법농단 의혹’의 주요 피의자인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며 ‘사생활 비밀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단(단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이 현재 거주하는 경기도의 한 주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30일에도 경기도 성남에 있는 양 전 대법원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차량에 대한 영장만 발부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거주지를 옮겼다고 한다. 검찰은 기존 자택이 아닌 현 주거지에 그의 재임 시 관련 자료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을 거듭 기각하자 전직 ‘수장’을 비호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은 ‘주거지·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영장 기각은 사실상 검찰에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사건에 연루된 신모 수원지법 평택지원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발부했다. 검찰은 신 부장판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PC 하드디스크 및 재판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신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인 2015년 2∼7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의 상고심 보고연구관으로 일했다. 검찰은 그가 사건 검토 과정에서 ‘박근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영향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지난 5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신 부장판사는 행정처에서 원 전 원장의 항소심 선고 결과를 분석한 ‘대외비’ 문건 두 건을 건네받았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신 부장판사가 당시 청와대의 의중이 담긴 행정처 문건의 내용을 사건 검토에 반영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당시 검찰에서는 “차량은 주거지 압수수색에 따른 부수적인 압수개념이다”면서 “차량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원세훈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재판연구관 자료 제출을 거부한 전 재판연구관 A 판사의 사무실을 이날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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