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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스의 실소유주는 MB" 결론…징역 15년 선고

기자명 : 김조영 입력시간 : 2018-10-06 (토) 10:55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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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07년 이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때부터 제기된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11년 만에 마침표가 찍혔다. 특검도 밝히지 못한 도곡동 땅 실소유주도 이 전 대통령이라고 법원은 밝혔다.

2007년 대선 때부터 11년간 계속돼 온 물음 ‘다스는 누구 것인가’에 대해 법원은 ‘MB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전 대통령은 역대 네 번째로 1심에서 무거운 형이 선고된 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각각 사형과 22년 6개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24년이 선고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82억7000여만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총 16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는 크게 5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우선 1994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다스 법인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다스 경리직원 횡령금 회수이익을 허위계상해 법인세 31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다.

또 다스의 BBK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미국에서 소송을 벌이면서 이건희 회장 사면을 대가로 삼성으로부터 소송비용 68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도 받는다. 퇴임 후 ‘다스 비밀창고’로 불리던 영포빌딩에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6억원 및 10만 달러를 받은 혐의, 각종 자리를 대가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민간부문으로부터 뇌물 36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이다.

우선 재판부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를 살펴봤다. 김성우 전 다스 대표 등 임직원들의 진술이 일치되는 점, 다스의 설립자금으로 쓰인 도곡동 땅 매각대금이 이 전 대통령 것으로 보이는 점, 다스 경영진들이 정기적으로 경영 현황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점, 큰형 이상은 회장의 다스 지분을 아들 시형씨에게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판단했다.

다수 관련자들의 진술과 VIP 보고사항 문건, 시형씨의 지분 인수를 검토한 내용의 이메일 등 물증으로 소유주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349억여원의 비자금을 빼돌렸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이 중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특정되지 못한 일부를 제외하고 240억여원의 비자금만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31억원의 법인세 포탈은 전부 무죄로 인정됐다. 이는 법인세가 당해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데에 따른 판단이다. 검찰은 다스 경리직원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횡령한 자금 120억여원을 2008년 전부 회수하면서 회수 이익 115억원을 누락해 법인세를 빼돌렸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2002년 내지 2007년의 법인세가 탈루됐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 2008년 사업연도의 법인세가 탈루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의 지원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 기간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 기간 받은 돈을 제외한 522만5000달러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백과 삼성전자 직원들의 진술, 소송을 대리한 미국 대형로펌 에이킨검프 소속 김석한 변호사의 청와대 출입기록 등이 근거가 됐다. 또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작성한 VIP 보고서에 ‘MB지원, 이학수 실장 보고’라 기재돼 있는 점도 고려대상이 됐다. 재임 기간 중에 이건희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이 있었고 금산분리 완화 입법이 이뤄진 점 등에 비춰봤을 때 뇌물로서 대가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는 국고손실죄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지만 대가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4억원은 ‘사업 외 목적’으로 사용되긴 했으나 두 국정원장들에게 청탁 대상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촛불집회와 리비아 사태로 두 국정원장의 입지가 불안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막연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원 전 원장이 2011년 9~10월쯤 건넨 100만 달러는 뇌물로 인정됐다. 같은해 2월 발생한 인도네시아 사태로 경질이 거론되고 있었고, 관저로 은밀히 돈이 전달된 점 등에 비춰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민간 부문 뇌물도 절반 넘게 무죄로 판단됐다.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 5억원, 손병문 ABC상사 회장으로부터 2억원, 능인선원 운영자 이정섭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것에 대해 재판부는 “대통령의 포괄적 직무권한에 기대 편의 제공을 바랐다는 검찰 주장은 지나치게 막연하고 추상적”이라고 판단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서 받은 현금 16억여원과 1230만원 상당의 양복은 뇌물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일기형식으로 적은 비망록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했다. 비망록에는 인사청탁한 내용, 자신의 인사가 결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 불만을 표하는 내용등이 담겼다. 또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서 받은 4억원도 뇌물로 인정,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 위반죄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했다. 공소기각은 공소 요건에 흠결이 있을 때 실체적 심리 없이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공소장 일본(一本)주의에 위배된다”며 공소기각 결정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법관으로 하여금 예단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 공소장에는 공소사실만 기재하고 그 외에 서류 등 기타 증거물을 첨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각종 보고서의 내용 등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는 증거들이 그대로 인용됐다”며 “또 법관에게 막연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기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선고는 약 1시간동안 진행됐다. 선고 초반 20분이 지났을 무렵 재판부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하자 변호인단의 표정은 어두워졌다. 이후 대통령기록물 위반죄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하자 검찰의 표정이 굳었다.

재판부는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재임 시절 저질렀던 범행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실망과 큰 불신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객관적 물증과 신빙성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에도 이 사건 범행이 대부분 상당히 오래전 발생했다는 점에 기대 이를 모두 부인했다”고 질타했다. 또 “피고인을 위해 일한 측근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자신은 개입되지 않았는데 모함하고 있다는 등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강훈 변호사는 “징역 15년이 선고된 데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이 전 대통령과 상의한 뒤 다음주 월요일쯤 항소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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