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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경수 구속영장 청구…‘드루킹 댓글조작 공범 혐의’

기자명 : 이창화 입력시간 : 2018-08-16 (목) 08:23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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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융 특검보는 이날 "오늘 오후 9시 30분 김 지사에 대해 드루킹 등과 댓글조작 공범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드루킹의 진술을 토대로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특검팀은 김 지사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드루킹 일당에게 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외교관직 등을 먼저 제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서의 범죄사실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 특검팀은 김 지사가 경공모 회원들로부터 27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율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드루킹이 △댓글조작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 날짜 △시연회 이후 김 지사가 100만원을 줬는지 여부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 방법 등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만들었던 결정적 진술을 번복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드루킹이 운영한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핵심회원 '서유기' 박모씨와 '초뽀' 김모씨를 소환해 진술의 신빙성을 재확인한 끝에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한편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17일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특검팀이 범죄 혐의를 얼마나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는지에 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의 무리한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그렇지만 앞으로도 법적 절차에 충실히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김 지사의 구속심사 결과에 따라 25일 1차 수사 기간 60일이 끝나는 수사 기간 연장 문제도 함께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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