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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비서실장, 구속기간 만료 돼 1년 6개월만에 석방

기자명 : 이창화 입력시간 : 2018-07-28 (토) 08:53


박근혜정부 시절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인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불구속 상태로 상고심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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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7일 김 전 실장의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직권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실장은 다음 달 6일 오전 12시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지난해 1월 21일 구속된 이후 562일 만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2개월씩 총 2차례 연장할 수 있다. 2심과 상고심에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3차까지 가능하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2월 7일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구속 기한이 연장됐다.

대법원은 이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사건 심리에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해 구속 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시 정부 지지 성향의 문예인 및 단체를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3회까지 할 수 있는 구속기간이 모두 만료돼 직권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비서실장은 오는 8월 6일 구속기간이 끝나는데로 석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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