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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미공개 228개 원문 공개하라"

기자명 : 양성현 입력시간 : 2018-07-24 (화) 07:19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차 임시회의를 열고 "대법관·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가 후보자에 대한 서면 또는 대면 질의·응답을 통해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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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관회의는 이날 1시간여 토론을 거쳐 미공개 문건이 공개돼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문건 공개의 구체적 방식은 정하지 않았다. 법관회의 공보담당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행정처가 98개 파일을 법원 내부 전산망을 통해 공개한 것과 같은 방식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 70%의 법관이 문건 공개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찬성 의견을 낸 법관들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각종 문건이 공개되는 상황에서 문건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세 차례 법원 자체 조사가 부실한 점을 근거로 법원 구성원에게 원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한다. 법관회의가 문건 공개를 의결했지만 구속력은 없다. 결정은 전적으로 행정처와 김 대법원장에 달려 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김 대법원장이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그 외에도 법관회의는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 실질화 방안, 법원 내 사무분담위원회 설치, 대등재판부 구성 안건 등을 의결했다.

한편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대법원의 태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하루 100여개 파일을 검찰에 임의제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초반에는 검찰과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느라 속도가 더뎠던 것”이라며 “이번 주부터 파일 제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주말부터 자료 제출이 본격화되면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추가적인 재판거래 의혹 등이 담긴 문서들도 대거 검찰에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처는 그동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성이 있거나 범죄 혐의가 특정돼야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검찰이 지난 6일 임종헌 전 차장의 하드디스크에 담긴 관련 단서를 발견하고 이를 요구했지만 안철상 처장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주간 자료를 내주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1일 임 전 차장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해당 USB를 확보했다. USB에 추가 단서가 될 만한 파일들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간 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해 온 행정처의 명분도 흔들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차 임시회를 열고 ▲사법발전위원회에 대한 개선 요구 의안 ▲대법관 후보자 검증절차 개선 의안 ▲특별조사단 조사대상 410개 파일 중 미공개 228개 파일 원문 공개 의안 ▲지방법원장 보임에 법관의사 반영 제안(지방법원장 후보 판사회의 추천제) 의안 ▲법원행정처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원 중단 의안 ▲(수정의안)법원행정처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원 정상화 의안 ▲법관의 사무분담 의안 ▲지방법원 재판부 대등화 의안 ▲대법관후보 및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 실질화 의안 등 9개 안건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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