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1,481건, 최근 1 건
 

 

인도에서 10대 남성 7개월 된 아기 성폭행. 첫 사형을 선고

기자명 : 김조영 입력시간 : 2018-07-23 (월) 07:53

인도에서 10대 남성이 7개월 된 아기를 성폭행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강화된 주 관련법으로 첫 사형을 선고받았다.

인도의 힌두스탄타임스 등 현지 언론은 인도 북서부 라자스탄주 특별 법원이 아동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라자스탄 주의회는 지난 3월 12세 이하 아동 성폭행범에게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했다. A씨는 바뀐 형법으로 단죄를 받는 첫 사례가 됐다.

인도에서는 라자스탄주 외에도 아동성폭행범에게 사형을 내리는 등 처벌 강화하고 있다. 특히 돌도 안 된 아기들에게 저지르는 범죄 소식이 적지 않게 들려온다. 이 때문에 인도 시민들은 모든 주에서 아동성폭행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5월에는 라자스탄 알와르 지역에서 7개월 아기가 남성에게 성폭행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1월에도 델리에서 8개월 아기를 친척 남성이 성폭행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 4월 16세 이하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했을 경우 최저 처벌 수위를 징역 10년에서 20년으로 높였다. 특히 12세 이하 아동을 성폭행했을 때에는 최고 사형으로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등 성폭행 처벌을 대폭 강화한 긴급행정명령을 발표하기도 했다.
 



 
22

언론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발행인:양성현 / 편집인:백숙기 / 등록번호 : 서울, 아02046 / 등록일자 : 2012년 3월 22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숙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11-6 4층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3397-6689 /팩스 02)765-5009

Copyright ⓒ 대한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