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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종헌 전 차장 은닉한 USB 확보

기자명 : 이창화 입력시간 : 2018-07-22 (일) 11:13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무실에서 숨겨진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확보했다.

지난 달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뒤 시작된 사법농단 관련 검찰수사에서 강제수사 수단을 동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임 전 차장이 퇴임과 함께 가지고 나온 것으로 알려진 법원행정처 문서의 백업파일들을 확보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청 안팎에서는 디지털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이란 특징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은 대법원의 비협조를 우회해 수사의 핵심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지난 2017년 3월 퇴임하면서 자신의 업무용 PC에 있던 자료를 별도로 백업해 반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전 차장 외 이규진 전 상임위원 등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부터 검찰은 대법원의 동의를 얻어 전·현직 법원행정처 근무자 등 사법농단 관련자들의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수사에 필요한 기초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 특정 키워드를 입력해 해당 컴퓨터에서 파일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들은 “법원이 문서파일을 잘 내주지 않고 있다”면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말과 달리 실제로는 협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푸념하고 있다. 특히 임 전 차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는 의심스러운 문서들이 상당수 발견됐지만 법원 측의 반대로 반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21일 “포렌직 과정에서 추출된 파일 중 일부를 매일 검찰에 제공하고 있다”며 검찰의 주장을 일축했다.

오늘 압수수색은 받은 임 전 차장은 2012년부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연달아 역임했다. 법원행정처 재임 기간 동안 ‘상고법원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기획·총괄·집행한 인물로 꼽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전날 임 전 차장의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USB가 숨겨진 정황을 포착, 수색 끝에 입수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모 전 법원행정처 기획1심의관 등 주요 관련자들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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