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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선수와 성관계 맺었다던 여성 "무고죄 실형선고"

기자명 : 이창화 입력시간 : 2018-07-02 (월) 09:08

프로축구 선수와 서로 합의한 뒤 성관계를 맺었던 여성이 뒤늦게 성폭행 신고를 했다가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2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부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약을 탔는지 눈을 떠 보니 서면에 있는 모텔에 나체로 있었다. 가해자는 축구선수 B씨”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같은 날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했다. 그는 처벌을 해달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B씨 등과 술을 마시다가 본인이 제안해 모텔에 함께 들어간 뒤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모텔로 들어갈 때 CCTV 모습과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을 종합해 볼때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면서 “A씨는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뒤 B씨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고, 자신은 ‘하룻밤 상대’에 불과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무고죄는 정당한 사법질서를 훼손하고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라며 “A씨가 전과는 없지만,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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