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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15시간 조사 후 귀가....혐의 부인

기자명 : 양성현 입력시간 : 2018-06-29 (금)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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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수백억원을 내지 않아 탈세 등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9)이 15시간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29일 귀가했다.
조 회장은 29일 새벽 1시쯤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9시30분에 조 회장을 소환해 이튿날 오전 1시까지 조세포털과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조사를 벌인 뒤 돌려보냈다.조사에서 어떤 점 소명했나', '회장직 사퇴 의사 있나', '국민들에게 한마디 해 달라' 등 취재진 질문에 두 차례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고만 답한 채 곧장 자리를 떠났다.

“회장직 사퇴할 의사는 없냐” “직원들과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냐” 등의 질문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검찰은 조 회장을 대상으로 프랑스의 부동산 등 부친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남부지검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조 회장 남매를 수백억 원대 조세퍼탈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기업‧금융범죄를 전담하는 형사6부에 배당하고 수사해왔다. 조 회장 남매가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조 회장을 상대로 그룹 계열사와 조 회장 일가가 소유한 관계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거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땅콩회항’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된 조 회장의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불한 혐의에 대해서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에서 조 회장은 상속세 누락 사실을 몰랐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땅콩 회항'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된 조 회장의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대신 지불한 혐의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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