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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증거인멸 논란…대법관 PC는 디가우징?

기자명 : 이창화 입력시간 : 2018-06-28 (목) 08:33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디가우징'(강력한 자성을 통한 파일 영구 삭제)은 대법원의 자의적 판단이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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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대법원이 이번엔 ‘증거인멸’ 논란에 휩싸였다. 대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사용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퇴임 후 복구가 불가능하게 삭제한 ‘디가우징’ 작업이 통상적 절차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관련 조사가 사실상 진행되고 있었고 양 전 대법원장이 의혹의 정점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27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된 과정과 관련해 “관련 규정과 통상의 업무처리 절차상 대법관 이상의 경우 퇴임 시 하드디스크를 폐기처분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에 따라 이뤄진 일”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일단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된 경위를 파악한다는 입장이다. 증거인멸 혐의를 수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랐다는 대법원 설명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당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하면 충분히 (증거인멸을) 의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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