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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KT 회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신청

기자명 : 양성현 입력시간 : 2018-06-19 (화)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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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황창규 회장 등 KT 핵심 경영진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로 KT 전·현직 임원 7명을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7명 중 황 회장과 구모(54) 사장, 맹모(59) 전 사장, 최모(58) 전 전무 등 4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 회장 등은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일명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 11억5000만원을 조성하고 이 중 4억4190만원을 국회의원 99명의 후원금 계좌에 입금했다. 2014년·2015년·2017년에는 대관부서 임직원 명의로, 총선이 있었던 2016년에는 사장 등 고위 임원 27명 명의로 후원금을 보냈다. 입금 뒤에는 의원 보좌진에게 KT의 자금이라는 것을 알렸다. 후원금은 주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건네졌다.

경찰은 KT가 자사와 관련된 법안을 다루는 상임위 의원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후원금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 상임위에선 특정업체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합산규제법’, 경쟁사인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 등에 대해 논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황 회장에게 이 모든 사항이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보고받은 사실이나 기억이 없고 대관부문 임원들의 일탈행위로 판단된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결국 황 회장을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정권 차원의 움직임이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사실상 주인이 없는 KT를 개국 공신을 위한 자리 챙겨주는 곳으로 이용하려는 ‘달콤한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KT는 올 들어 독립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한 이사회 권한 강화 방안을 마련했으며 참여정부 시절 인사를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등 정권의 칼날을 피하기 위한 방책을 마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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