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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는 반문명적 범죄....공중화장실 5만여곳 몰카 상시점검

기자명 : 이창화 입력시간 : 2018-06-16 (토)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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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5일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몰카)을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관련 범죄 근절에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경찰청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불법촬영과 성차별로 고통 받는 여성들의 공포와 분노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 메시지를 발표했다.

우선 행안부는 몰카 범죄의 온상인 공중화장실에 대한 상시점검 체계를 마련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 교육청, 공공기관, 여성단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전국의 공중화장실 5만여곳을 대상으로 몰카 설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인구 밀집지역 등 몰카 범죄 위험성이 높은 특별구역은 주 1회 이상 점검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몰카 탐지장비 구입 등을 위해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50억원을 지원한다.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인간에게 가장 쾌적하고 편안해야 할 공간이 바로 화장실이다. 그러나 불법촬영 카메라 때문에 여성들에게 공포의 공간이 됐다”면서 “앞으로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되면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초·중·고교에서도 몰카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별로 탐지장비를 보급하고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대학에서는 탐지장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해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불법촬영·유포자에 대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강화한다. 현행범은 체포하고 압수수색이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증거와 추가 범죄를 확인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촬영물과 음란물의 유포를 막기 위해 음란 사이트 운영자, 웹하드 헤비업로더, SNS 상습 유포자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외국에 서버가 있는 경우에도 아동 음란물 유무, 자금흐름 추적, 연계 사이트나 광고주 등에 대한 수사 등을 통해 사법처리와 서버 폐쇄를 적극 추진한다.

여가부는 물통형 카메라, 단추형 카메라 등 누구나 손쉽게 구입해 불법촬영에 악용할 수 있는 위장형·변형 카메라에 대한 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위장형·변형 카메라를 제조, 수입,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몰카 현황 파악을 위한 이력정보 시스템도 구축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의 이같은 기류는 여성계의 분노가 커지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일대에서 열린 '불법촬영 편파수사 2차 규탄 시위'에는 주최측 추산 4만5000명(경찰 추산 1만5000명)의 여성들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 여성들은 ▲불법촬영 범죄 엄단 ▲이철성 경찰청장 사퇴 ▲여성 경찰청장·검찰총장 임명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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