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2종 7층 지역에서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인 ‘모아주택’을 추진하면 공공기여 없이 최고 15층(평균 13층)까지 층수 규제가 완화된다. 2종 일반주거 지역에서 진행되는 ‘모아타운’의 경우에는 층수 제한이 아예 폐지될 예정이다.
이 경우 가로대응형 배치,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높이 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또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이 있는 지역(2종·7층 지역)에서도 모아주택을 건립할 경우 공공기여 없이도 최고 1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개발하는 지역 단위 정비 방식이다. 모아타운 지정 시 이웃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모아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는 모아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설치, 공지 활용방안, 가로 활성화 유도 등 세부 시설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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