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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아파트’ 불법청약 의심 50건 적발

기자명 : 송민수 입력시간 : 2018-04-26 (목) 08:17


 

당첨 되면 '로또'나 다름 없다는 인기 아파트 단지들의 특별공급 당첨자들을 살펴봤더니, 수상한 사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부가 최근 분양된 서울 강남과 경기도 과천 등 수도권 고급아파트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50건을 적발,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조사한 5개 단지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와 논현동 ‘논현 아이파크’, 마포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영등포구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과천시 ‘과천위버필드’ 등이다.

적발된 50건의 불법청약 의심 사례 중 위장전입 의심이 31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대리 청약 의심자와 허위소득 신고도 각각 9건, 7건이었다. 특히 ‘강남 로또’라 불린 디에이치 자이 개포에서 불법 의심 사례가 30건으로 무더기 적발됐다. 이 아파트는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돼 청약 과열 조짐을 보였던 곳이다.

전남의 지방공무원 A씨는 부인 명의의 집이 근무지 인근에 있음에도 자신의 주소지를 홀로 서울에 뒀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불법행위를 점검하던 국토교통부는 A씨가 서울에서 전남의 직장까지 출퇴근하기에는 너무 먼 거리라는 데 주목했다.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제3자 대리인을 통해 청약한 사실도 확인했다.

장애인 특별공급에 당첨된 B씨는 지난 2월부터 세 차례 주소지를 옮겼다. 국토부는 지체장애가 있는 B씨가 부모로부터 독립해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별개 주소지에 단독 세대주로 등재돼 있다는 점에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 충족을 위한 위장전입으로 보고 있다. 치과의사 C씨는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월 소득을 230만원으로 거짓 신고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위장전입 형태도 다양했다. A씨의 경우 대리인이 청약에 나서 청약통장 불법거래 의혹도 받고 있다. 국토부는 “청약 과정에서 큰돈이 오가는데 가족이 아닌 사람이 나선 것은 드문 일”이라며 “브로커가 끼어 있는 청약통장 불법거래를 의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 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 등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주택공급 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해서도 청약 불법행위에 대한 추가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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