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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 세월호 7시간이 공개변론 과정에서 드러날 가능성은

기자명 : 오양심 입력시간 : 2016-12-27 (화) 14:39


 

[대한방송연합뉴스 오양심주간] 박근혜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이 27일, 탄핵심판 2차에서 밝혀질지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박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행적 자료를 통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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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


 

박근혜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대리인단은 “오늘 탄핵심판 2차 준비절차기일에 맞춰 헌재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고, 시간은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다.

 

헌재는 지난 22일, 1차 준비절차기일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모든 행적을 시간대별로 모두 밝혀달라고 박 대통령 측에 요구했다. 당시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세월호 참사가 2년 이상 경과됐지만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기에 대통령도 자신의 행적에 대해 기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어떤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한 대응지시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남김없이 밝혀달라"고 했다.

 

세월호 7시간이란 “2014년 4월16일 박 대통령이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 파악한 오전 10시15분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한 오후 5시15분까지”를 말한다.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7차례의 전화 보고와 10차례의 서면보고를 받았고,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모철민 교육문화수석,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으로부터 세월호 이외 현안에 대한 전화 보고도 받았으며, 정오부터 오후 1시쯤까지는 혼자 점심 식사를 했고, 오후에는 미용사를 불러 20여 분 간 머리를 만졌다”하고 말했지만, 미용사가 관저에 머물렀던 시간은 3시22분부터 오후 4시37분까지다.

 

정호성(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은 2015년 4월 16일 오후 2∼3시 관저로 직접 찾아가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 사고의 심각성에 대해 보고했다고 2016년 12월 26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남부구치소 현장 청문회에서 밝혔다.

 

다만, 박근혜대통령의 대리인단이 오늘, 헌재에 제출할 박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행적이 일반에도 공개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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