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을 접수한 지 34일 만에 파기환송하면서 “선거범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건이 기소된 지 2년8개월이 됐고 1·2심 판결이 엇갈린 상황에서 대법원이 최대한 신속하게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하급심 단계에서 재판이 장기간 지연됐고, 2심은 1심을 정반대로 뒤집는 등 ‘오락가락 판결’로 법원이 사회적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법원은 1일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보도자료와 판결문을 통해 신속한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법원은 “상고 사건 접수까지 약 2년6개월이 걸린 1·2심 지연과 엇갈린 판단으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인식 아래 사건 쟁점에 관한 심층 검토를 집중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 접수 후 곧바로 하급심 판결문 등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돌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변호인 답변서 등 접수 절차가 마무리되자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했고, 9일 만에 선고하는 전례 없는 속도전을 벌였다. 서경환 대법관 등은 보충의견을 통해 “적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을 다루는 여러 법원에 뚜렷한 메시지와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해외 사례도 소개했다. 앞서 미국에선 2000년 대통령 선거 직후 재검표를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벌어졌다. 재검표를 명한 플로리다 주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도 제기됐다. 대법원은 “당시 미국 연방대법원은 사건 접수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 종국재판을 내려 혼란을 종식시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