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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건희 지시’ 송영길 발언은 사실무근”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2-02-04 (금) 09:58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한동훈 검사장과 연락해 지시를 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잇달아 발언한 데 대해, 한 검사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자신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한 부원장은 3일 입장문을 내고 “김씨로부터 어떤 부탁이든 지시든 받은 사실이 없다”며 “송 대표는 어떤 내용인지 근거 제시도 못하고 할 수도 없다.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 대표는 조국씨 부인 정경심씨와 수시로 통화하고 불법적인 아들 인턴 부탁까지 들어준 것이 공개재판에서 유죄판결로 확인된 최강욱씨에 대해서는 정작 한 번도 이상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전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김혜경씨 논란에 대한 민주당 선대위 입장을 묻는 말에 “이것보다 오히려 김건희씨가 일반 부인인데, 검찰총장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한동훈 검사장에게 지난 검언유착 당시 4개월간 9차례 전화하고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 신분을 떠나 검찰총장의 부인이 검사장을 자신의 부하처럼 명령하고 지시하는 관계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 부원장은 “송 대표가 ‘가정법’으로 말했으니 괜찮은 거 아니냐고 옹호하는 분들도 있던데 방송에서 어떤 유명인을 특정해서 ‘성매매를 저질렀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가정법으로 말하면 괜찮은 건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전날 냈던 입장문에서도 “송 대표의 거짓말에 대해 즉시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다. 국회 발언이 아니라 면책특권도 없다”고 예고했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23일 페이스북에 “남편은 이미 검찰을 떠났는데도 현직에 있는 고위급 검사를 집안 심부름하는 집사처럼 함부로 이름을 부르며 심부름시킬 수 있는 부인을 둔 윤석열 후보”라고 썼다. 직접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 부원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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