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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영업용차량 및 건설기계 불법밤샘주차 ‘꼼짝 마’

차고지 외 밤샘주차한 영업용 차량 및 건설기계 대상 계도 및 단속 실시
기자명 : 김근범 입력시간 : 2020-09-09 (수) 22:47


[대한방송뉴스=김근범 기자]홍성군이 교통안전 확보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영업용 차량과 건설기계의 불법 밤샘주차행위에 대해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차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이용하지 않고 아파트 및 주택 밀집지역 등 도로변에 밤샘주차한 영업용 차량과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구간별 야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지역은 홍성읍 내 아파트 3개소(경성‧부영‧주공아파트)와 주택 밀집지역 도로 및 내포신도시다.
 

단속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로 최초 위반차량 촬영 후 1시간 간격으로 2차 사진을 촬영해 증거자료로 활용하며 단속된 차량은 관련법에 의거 과징금(10~20만원) 또는 과태료(5~30만원)가 부과된다. 다만 군은 타 시‧군에 등록된 차량의 경우 위반행위 적발사항과 증거자료를 해당관청에 이첩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영업용 차량과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홍성군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의무 면제조례」에 의거하여 개인택시, 개별용달, 1.5톤 이하 개별화물 등 생계형 소형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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